죽전만당 회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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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칙
(2005년 9월 25일 개정)
제1장 총 칙
제1조 명 칭
본회의 명칭은 "죽전만당(거창고등학교 동문 자유광장)"이라 한다. (이하,죽전만당)
제2조 목 적
죽전만당은, 거고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거고인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음을 나눌 수 있는
소통의 마당으로 존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2장 조 직
제3조 회 원
동문, 재학생 및 학부모로서 죽전만당의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여 가입신청을 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.
회원은 죽전만당의 운영과 발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제4조 만당지기(운영위원)
①죽전만당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은 만당지기(운영위원)들을 선출하여 운영을 맡긴다.
만당지기들의 임기는 일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◊ 으뜸지기 (위원장) 1 명
◊ 버금지기 (부위원장) 2 명
◊ 살리미 (회계) 1 명
◊ 버금살리미 (부회계) 2 명
◊ 받드미 (서비스담당) 1 명
◊ 버금받드미 (부서비스담당) 2 명
◊ 가꾸미 (시스템담당) 1 명
◊ 버금가꾸미 (부시스템담당) 2 명
②받드미들은 죽전만당의 각 게시판의 방장 역할을 담당한다.
③가꾸미들은 자료의 백업 보관,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등,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한다.
④국외에 거주하는 동문 중 만당지기모임 참여를 원하는 동문은 해외지기(해외담당)가 될 수 있으며,
해외지기는 죽전만당의 운영에 관한 사안에 심의의결권을 가진다.
⑤죽전만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객원지기(초빙운영위원)를 둘 수 있다.
객원지기는 죽전만당의 운영에 관한 사안에 심의의결권을 가진다.
⑥기수방, 동호회방의 방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당지기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.
참여한 방장은 죽전만당의 운영에 관한 사안에 심의의결권을 가진다.
제3장 운 영
제5조 지기모임(회의)
①지기모임은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이 있으며, 온라인모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오프라인모임도 가능하다.
②정기모임은 매년 8월 으뜸지기 또는 버금지기가 공고하여 개회하며,
죽전만당의 존폐여부, 회칙개정, 만당지기선출, 예산안 검토처리, 결산보고 등 중요한 안건 등을 심의하고,
만당지기 구성원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③임시모임은 만당지기 구성원 중 3명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으뜸지기 또는 버금지기가 공고하여 개회하며,
정기모임에서 다루지 않는 일반적인 사안들을 심의하고,
만당지기 구성원의 삼분의 일 이상의 참여와 참여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④상정(공고)된 안건은 일주일의 토론기간을 거쳐 표결하며, 투표기간은 일주일로 한다.
제6조 총동문회와의 관계
죽전만당은 총동문회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공간이며,
총동문회와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전체 동문 모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.
제7조 지역동문회, 기수별동문회 및 동호회방과의 관계
①죽전만당은 지역동문회, 기수별동문회 및 동호회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, 수평적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한다.
②지역동문회, 기수별동문회 또는 동호회가 개별적으로 죽전만당에 모임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
이를 적극 수용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.
제4장 회 계
제8조 회계년도
죽전만당의 회계년도는 매년 9월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까지로 한다.
제9조 운영 경비
죽전만당의 운영경비는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마련한다.
제10조 예산 수립 및 집행
예산 운용의 계획 및 집행은 정기모임의 의결 결과에 따르며, 집행 내역은 차기 정기모임에 보고한다.
제11조 회계 관리
죽전만당의 모든 경비는 '죽전만당'이 표기된 살리미 또는 버금살리미의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며,
그 입출금 내역을 매월 죽전만당에 공지한다.
제12조 유급 도우미
재학중인 동문이 죽전만당의 업무를 돕는 경우,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3조 잉여 자금
영여자금은 지기모임의 의결을 거쳐 동문 및 모교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.
제5장 게시물 관리
제14조 게시물의 보존
회원이 올린 건전한 내용의 게시물은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삭제할 수 없다.
제15조 게시물의 삭제
①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게시물(텍스트 문장, 그림, 음성, 동영상, 기타)은 발견 즉시 삭제한다.
◊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음란한 내용의 게시물.
◊ 근거없이 타인을 비방, 음해하거나,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게시물.
◊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 중 첫번째 게시물을 제외한 반복된 게시물.
◊ 범죄행위와 관련되는 게시물.
◊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게시물.
◊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물.
◊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의 파괴 혹은 혼란을 유발시키는 게시물.
◊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시물.
◊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는 대용량 게시물.
◊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.
◊ 전기통신관련 법령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게시물.
②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만당지기 임시모임의 심의의결을 거쳐 삭제한다.
제16조 게시물의 이동
①해당 게시판의 성격에 현저히 어울리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게시자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게시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.
②삭제조건의 저촉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게시물은 2일간의 이동고지 기간을 거쳐 죽순방으로 이동시킨다.
③죽순방으로 이동된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, 1개월 이후에 삭제한다.
④게시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, 만당지기 임시모임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.
제17조 법적책임
죽전만당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책임은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있다.
부 칙
제1조
이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. (2005. 9. 25. 개정)
2005년 9월 25일
"죽전만당(거창고등학교 동문 자유광장)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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